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문단 편집) == 경과 == 사고 이후 [[박원순]] 서울 시장은 붕괴 당일 5시 40분 경 현장을 방문했다. 1차 감식 결과, 고작 크레인 대여료 30만원을 아끼려고 계획서와 정반대로[* 본디 계획서는 5층부터 철거해 내려오는 방식이었다.] '''1층부터 철거'''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를 토대로 붕괴 사고로 사망한 ‘예비신부’ 이모(29)씨 유족 법률대리인은 2019년 7월 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서초경찰서를 찾아 건물주, 감리자, 서초구청 건축과장 등 7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공사 관계자뿐 아니라 담당 구청의 관리 소홀 등 사고 책임을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서초구청도 2019년 7월 8일, 현장 안전조치 미흡 등 책임을 묻기 위해 건축법 제28조에 따라 건축주, 감리인, 철거업체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2019년 7월 9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붕괴된 건물 건축주와 감리자, 철거업체 관계자 등 7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중 도주 우려가 있는 철거업체 대표와 감리보조사를 8월 30일에 구속했다. 2020년 1월 13일, 1심 판결로 당시 현장소장에게 징역 3년형을, 감리자 형제에게 금고 1년 6개월, 형쪽에게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작업 현장에 철거 현황을 감시해야 할 감리자 정모(87)씨 대신 ‘감리 보조 신고필증’을 보유한 동생(73)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 현장 감리를 담당하고도 실질 업무를 회피해 사고에 상당히 기여했고, 동생은 감리 담당 자격이 없는데도 감리자를 자처했다는 판단이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